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歷史文化環境保存地區 ]

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하며, 보존지구를 세분화 한 것 중의 하나다.

이 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건축 등을 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