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永久賃貸住宅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만,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