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Good Design(GD) Selection ]

요약 상품의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가 한국
분야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주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주관)
제정연도 1985년
시상내역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상품에 정부인증 심볼인 ‘우수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디자인의 표준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출품대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공모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으로,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내외 기업 또는 디자인개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은 출품이 불가하다.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국의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두고 있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심미성과 독창성), 2)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사용성), 3)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여 유지관리가 쉬울 것(합목적성),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경제성). 이 외에도 부문에 따라 상호작용성, 정보 전달성, 환경친화성 및 혁신지향성, 산업 파급성, 사회가치성, 미래비전성 등의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선정된 상품은 우수디자인(GD) 마크를 상품 및 포장과 설명서 등에 부착 및 게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온·오프라인 전시지원와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디자인(GD) 마크는 국가별로 디자인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과 2020년 두 차례 변경하였다. 특히 2020년 마크에는 세계 속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로고에 'Korea'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역참조항목

품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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