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産業─振興法 ]
- 요약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촉진과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6년 12월, 법률
제5214호로 제정된 뒤 1999년 2월 일부 개정을 거쳐 2001년 2월 3일, 다시 일부를
개정하였다.
총 2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나, 제17·18·20조는 1999년 개정 당시 삭제되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의 포괄 범위를
하고 있다.
제3조는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는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제5조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개발사업, 제6조는 우수 산업디자인 의 선정,
제7조는 우수산업디자인 표지의 부착 금지, 제8조는 전문 인력 양성, 제9조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10조는 산업디자인의 보호 및 의 조사
등을 다룬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진흥원의 설립 및 사업, 지원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비밀엄수의 의무 등이며, 제19조는 규정 위반자에 대한 을
다루고 있다.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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