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양형

[ 量刑 ]

요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

법원이 형벌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양형이라 한다. 형벌 범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형은 범죄 유형·형량 범위·선고형·집행유예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먼저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형량 범위를 결정한다. 형량 범위는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로 구분하며, 개별 범죄마다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 형량 범위가 정해지면 선고형을 내리게 된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때 법원이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양형기준’이라 한다. 

양형기준

한국에서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한 뒤,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한다. 동일한 살인죄라도 구성요건 등에 따라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같은 형량 범위를 제시한다. 유사한 범죄라면 형벌도 비슷하게, 유사하지 않은 범죄들은 다르게 취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한다. 단,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합리적인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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