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선
[ normal baseline , 通常基線 ]
- 요약
영해(領海)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최저 조위선인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는 기선.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며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선이 필요한데 이를 기선(基線)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은 일반 해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선이라는 의미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인 해안선을 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직선기선은 육지로부터 가장 바깥쪽의 섬들을 연결한 임의의 직선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르면 제1조에서 영해의 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기선에 대하여 '(1항)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2항)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기선은 해안선을 영해 설정의 기준선으로 삼는 것인데, 실제로 해안선은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위치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에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서는 통상기선을 해안의 저조선(低潮禪)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안의 저조선이란 최저 조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의 해안선, 즉 썰물에서도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해안선을 가리킨다.
통상 기선을 적용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해안처럼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이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황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의 동해안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너무 많아 일일이 해안선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육지로부터 가장 바깥쪽의 섬을 연결한 직선이 기준선이 되는 직선기선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