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 지령문

태정관 지령문

[ 太政官 指令文 ]

요약 일본의 최고의결기구인 태정관(太政官)에서 1877년 3월 29일 날짜로 작성한 일본의 영토와 울릉도·독도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태정관 지령문(太政官 指令文)이란 일본의 최고의결기구인 태정관에서 1877년 3월 29일 날짜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일본의 영토와 울릉도·독도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태정관 지령문은 태정관이 1868~1885년까지 접수한 문서를 모은 《공문록(公文録)》과 태정관기록국이 1867~1881년의 법령 등을 필사한 《태정류전(太政類典)》에 전한다.

태정관 지령문의 작성 계기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1876년에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적(地籍, 토지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기록한 자료)의 재정리 및 지도 편찬 사업에 있다. 이 사업은 내무성(內務省)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내무성이 경찰·위생·주택은 물론 지방관청 및 토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였기 때문이다. 내무성은 일본의 지적과 지도를 편찬하기 위해 각지에 관리를 파견했고, 그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했다.

내무성의 조사는 혼슈(本州) 남서부에 있는 시마네현(島根県)에서도 이루어졌고, 조사를 위한 관리가 파견되었다. 조사가 끝난 후 내무성의 관리는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내무성에 지적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때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문서는 총 두 가지로 하나는 도해(渡海) 허가 및 금지령과 관계된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도해 금지령과 이후의 주변 관계가 포함된 문서였다. 그런데 시마네현은 두 번째로 제출한 문서에 별지(別紙, 추가로 첨부한 문서)로 울릉도·독도의 관할에 대해 질의하는 문서를 포함시켰다. 시마네현은 지속적으로 울릉도·독도의 일본 귀속을 주장했고, 중앙 기구에 해당하는 내무성에 두 섬의 영유권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시마네현에서 올린 문서와 더불어 자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내무성은 죽도(竹島=울릉도)와 다른 섬(外一島=松島=독도)은 우리나라(本邦=일본)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시마네현이 주장한 바와 달리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의미로,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다는 점을 일본의 중앙 관청인 내무성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영토를 결정짓는 일은 내무성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에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 일본 최고의결기구인 태정관에 해당 사안의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태정관은 내무성이 검토를 요청한 지령안(指令案, 상부에서 하부로 내리는 명령 안건)을 검토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서면의 다케시마 외 한 섬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書面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이라고 작성되어 있었다. 이에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부로 내무성의 의견에 따라 "질의한 다케시마 외 한 섬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이라는 지령(指令, 상부에서 하부로 내리는 명령)을 공포했다. 한편 《태정류전》에는 같은 지령이 "일본해 내의 다케시마 외 한 섬을 판도 밖으로 정함(日本海內竹島外一島ヲ版圖外卜定ム)"으로 전하여,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영토(판도) 밖이라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고 있다. 이 지령은 1877년 4월 9일 시마네현에 전달되었다. 이로써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참조항목

독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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