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 孔潔 ]
공결(孔潔)은 조선시대의 우인이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5년(1499) 12월 조에 공결이 왕 앞에서 우희를 하면서 이신(李紳)의 민농시(憫農詩)를 외우고,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 등을 논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공결은 이신의 민농시를 통해 소반 위의 쌀밥이 모두 백성의 신고(辛苦, 괴로움과 고생)임을 이야기했다. 삼강령 팔조목은 『대학』에서 밝히고 있는 학문의 대요(大要)이다. 명명덕(明明德)·친민(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의 셋을 가리켜 삼강령이라고 하고, 평천하(平天下)·치국(治國)·제가(齊家)·수신(修身)·정심(正心)·성의(誠意)·치지(致知)·격물(格物) 등 여덟 조목을 가리켜 팔조목이라고 한다. 삼강령·팔조목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덕목이므로, 공결이 민농시와 삼강령·팔조목을 같이 이야기한 것은 왕에게 일종의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를 무례하다 생각하여 형벌을 내리려 했고, 승지 등 신하들은 우인의 놀이일 뿐임을 말하며 이를 만류했다.
왕이 나례를 인양전(仁陽殿)에서 구경하고, 전교하기를, "금일 나례를 구경할 때에, 우인(優人) 공결(孔潔)이란 자가, 이신(李紳)의 민농시(憫農詩)를 외우기를, 벼를 김매는데 오정이 되니 벼포기 아래로 땀이 떨어지누나 그 누가 알아주랴, 소반 위의 쌀밥이 한 알, 두 알 모두가 신고(辛苦)인 것을 하고, 또 삼강령(三綱領)·팔조목(八條目) 등의 말을 논하므로,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묻기를, '네가 문자를 아느냐. 글은 몇 책이나 읽었으냐' 하니, 공결이 서서 대답하기를, '글은 알지 못하고, 전해 들은 것뿐입니다' 하고, 물러가 놀이를 하라 하여도 따르지 않았으니 자못 무례하다. 의금부에 내려서 형장 60을 때려 역졸(驛卒)에 소속시키라"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공결은 우인으로서 놀이하는 것을 알 뿐입니다. 어찌 예절로 책망하오리까" 했다.
『연산군일기』 5년(1499) 12월 조참고문헌
-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