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공인

[ 工人 ]

요약 ① 조선시대 궁중음악인의 총칭. 일명 공생(工生).
② 무당의 남편인 무부(巫夫). 일명 고인.

① 조선시대 궁중음악인의 총칭. 일명 공생(工生). (掌樂院) 소속 과 (樂生)을 줄여서 공생이라고 불렀고, 공인이라는 말은 (1418~1450) 때 (樂學工人)·(敎坊工人)에서 발견된다. 당시 악학공인은 재랑(齋郎)·(武工)·악공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였다. 이들은 (樂學都監)·(奉常寺)·(雅樂署)에 속해 있었다.

(慣習都監)에 속했던 교방공인은 (會禮宴)과 (外宴)에서 (鄕樂)과 당악(唐樂)을 연주하였다. 그 후 공인이란 말은 장악원의 악공과 악생 곧 공생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됐고, 조선말기에는 악공의 으로 사용됐다.

② 의 남편인 (巫夫). 일명 . (巫樂) 연주 때 무당을 도와서 음악반주를 맡은 무부를 공인이라고 불렀다. 공인은 주로 북이나 젓대 같은 악기를 연주하였다. 전라도에서는 공인을 사투리로 고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경기도 무악에서 공인은 무당의 반주음악을 담당한 잽이들이다. 1944년 11월 26일(음력 10월 10)에 거행된 경기도 도당(都堂)굿의 반주악기는 꽹매기·장구·징·젓대··이었다. 이 악기의 잽이를 모두 공인이라고 불렀다.

무부인 공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음악을 연습하던 곳을 공인청(工人廳)·(工人房)·(神廳) 등으로 불렀다. 오늘날 전라도 나주(羅州)·우수영(右水營)·진도(珍島)·완도(莞島) 등의 지방에서 공인들의 조합사무소였던 신청이 아직도 공인의 전통을 잇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1.219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65~67쪽
  • 『악학궤범용어총람』 송방송, 서울: 보고사, 2010년, 45~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