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

[ cash receipt , 現金保管證 ]

요약 현금보관증이란 개인 혹은 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현금보관증

서식 구성항목 보관액, 보관사유, 보관자 인적사항, 채권자 인적사항

현금보관증의 개요

1) 현금보관증의 정의
현금보관증은 개인 혹은 단체에서 다른 사람의 현금을 보관한다는 증서로 현금의 보관자가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으로서 부득이한 경우 현금보관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이나 입금증 기타 증거에 의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2) 현금보관증의 형식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으로 현금보관증에 대한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금 보관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현금보관증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각서 등의 제목으로 반환의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현금보관증의 효력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맡겼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의 소송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동산 등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전에 공증을 받은 후 변재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 압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면 차후 일어날 골치 아픈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는데 현금도 재물에 해당된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도난당할 것이 걱정되어 현금을 주인에게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된다. 점포 내에 현금을 놓아 둘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친한 친구에게 보관시켰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현금보관증의 구성내용

1) 현금보관과 차용의 차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 돈을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사용해도 좋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빌려 준 것은 맡긴 것과 다르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2) 현금보관증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보관하는(빌려 주는) 돈의 액수
③ 보관하고(빌려주고) 받는다는 뜻의 명시
④ 돈을 반환 할(갚을) 날짜
⑤ 이자에 대한 약정
⑥ 담보에 관한 약정
⑦ 작성날짜
⑧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성명
⑨ 기명날인(서명)
⑩ 간인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어떤 명칭이더라도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된다. 이자와 담보에 관한 약정은 있을 때만 기재한다.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돈을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갚을 것을 통지한 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임을 표시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도록 한다. 문서가 2장 이상일 때는 간인을 해야 한다. 간인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의 연결부분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현금보관증 작성 시 유의사항

명칭이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다 현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이면 명칭이야 어떻든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는 것이 채권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면 뒷날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1) 현금보관증의 작성내용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전을 보관하는 취지를 적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의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약정을 기재하도록 한다.

2) 기명날인(서명)
일단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 후 도장(지장, 서명)을 찍도록 한다.

3) 현금보관증의 공증
물품대금에 의한 채권채무의 경우라면 물품대금의 금액,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일자, 그 동안의 이자,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위약금 또는 변제치 않을 경우 대물의 담보나 어떻게 하겠다는 등을 기재하는 약정서를 기재하여 공증을 해놓거나 또는 상호간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단순히 현금보관증만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4) 현금보관증의 보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한다면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훗날의 분쟁 관계에서 현금보관증이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7. 26. (본문 내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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