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차용증

[ a bond of debt , 借用證 ]

요약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이다.
차용증 서식 구성항목

서식 구성항목 대여자 소속, 성명, 순번, 재고번호, 품명, 차용자 소속, 성명, 상태, 단위, 차용수량, 반납수량, 비고

차용증의 개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서(借用證書)의 준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 양식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별도로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①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②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③ 법적 효력 절차
- 청구 :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을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네 준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해진 서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변제 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2)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용증서를 적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한다.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하면 된다.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차용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공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 수정일

  • 2023. 01. 04. (본문 내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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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서식 구성항목

차용증 서식 구성항목 출처: 비즈폼 서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