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토지분할

용어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 , , , ,

(地籍公簿)에 등록된 1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이 있는 는 제외)를 토지분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에 해당한다.

① · · 및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을 매각 ·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분할제한면적

「건축법」 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60m2, 150m2, 150m2, 녹지지역 200m2, 기타지역 60m2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