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초지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 ,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砂防地), , , · · · ,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 ,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및 , 분묘의 설치, 및 반출 또는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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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초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