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

초지전용

용어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 , ,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축산법」 에 의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초지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① 중요산업시설 · 공익시설 ·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농업인이 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③ 농수산물의 처리 · 가공 · 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④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함)

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⑥ 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⑦ 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⑧ 중소기업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 ·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

「초지법」 에 의한 초지는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 · 진입도로 ·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대시설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 관리인의 집 · 착유실 · 창고 · 건초사 · 싸이로 · 급수시설 · 두엄간 · 가축분뇨처리시설 · 운동장(말 조련용 마장 포함) · 그늘막 · 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 포함)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