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용어유형 |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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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 , ,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는 다음과 같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로 구분한다.
①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 · 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②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 등 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철도 중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철도를 철도, 도시철도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는 중 교통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인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철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 포함),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 · 업무시설 · · 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포함)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 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 · 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④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 ·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 · 조립 ·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
⑧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⑨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⑩ 건설장비와 검사계측기기의 정비 ·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⑪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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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