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장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건축물용도
관련법령 , , , , ,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노상주차장 : 의 노면 또는 (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 , 의 최소한도 및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건축법」 에 의한 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m2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및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