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 댐

저수지 · 댐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 · 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댐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저수지

- 「전기사업법」 에 따른 중 댐 및 저수지

-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저수지를 발전용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 제방 그 밖에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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