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용어유형 건축물용도
관련법령 ,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상 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에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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