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용어유형 건축물용도
관련법령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의 영업 시설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