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설비

사방설비

사방시설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방설비와 사방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방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황폐지

「사방사업법」 에 의한 황폐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그 밖의 토지 포함)가 붕괴되거나 토석 ·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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