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설비

방조설비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 ,

, 어항 또는 농 · 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 · 조수 · 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항만법」에 의한 중 방조제

② 「어촌 · 어항법」에 따른 중 방조제

③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방조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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