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설비

방수설비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방수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