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건축물용도
관련법령 , , ,

화물의 집화 ·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 · 포장 · 보관 · 가공 ·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 · 조립 시설은 가공 · 조립 시설의 전체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이하인 것을 말한다.

물류터미널은 「건축법」에 의한 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및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 및 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또는 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m2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에도 설치할 수 있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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