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묘지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 , ,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 · 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 · 19민주묘지, 국립3 · 15민주묘지, 국립5 · 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 · 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 · 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 도시 · 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km2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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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 ,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