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도축장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건축물용도
관련법령 , ,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 · 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 작업장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을 말한다.

도축장은 「건축법」에 의한 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도축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도축장은 , , , , , 및 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