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건축물용도
관련법령 , ,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m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형마트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②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 ·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③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④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⑤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⑥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필요한 경우 매장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는 「건축법」에 의한 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 , 및 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은 에도 설치할 수 있다.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