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궤도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궤도는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시설을 말하며, 궤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 포함)을 말한다.

①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② 궤도차량

③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 · 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④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⑤.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궤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삭도

「궤도운송법」에 의한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궤도에 포함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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