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용어유형 | 토지이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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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 ,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②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③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