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검사소

건설기계검사소

용어유형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 ,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가 건설기계검사소이다.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또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 · 군계획시설 가운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되는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 및 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浚渫船),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