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복싱

[ boxing ]

2명의 선수가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주먹으로 대결하는 격투기. 복싱을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스포츠의 차원으로 인정받게 한 인물은 잭 브로턴이었다. 그는 1743년 최초로 7개조의 복싱 경기 규칙을 만들었다. 아울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초기 형태의 글러브를 고안해내기도 했다. 그렇게 발전을 거듭한 복싱 규칙은 1892년이 되어 큰 변화를 맞이했다. 비로소 글러브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1라운드 3분 휴식 1분의 규칙이 정립된 것이다. 더불어 다운되어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그것을 일컬어 복싱 후원자인 퀸즈베리 후작의 이름을 빌어 퀸즈베리룰이라고 불렀다.

이 룰을 기반으로 다시 체급이 나뉘어졌고 20세기 초에는 라운드(round) 제도가 도입되는 등 현재와 비슷한 복싱 룰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복싱은 1904년 제3회 세인트루이스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46년 AIBA(국제아마추어복싱협회)에서 모든 아마추어 경기를 통합해 관리하게 됐다. 한편 미국의 주도로 복싱의 프로화가 진행돼 1962년 WBA(세계복싱협회), 1963년 WBC(세계복싱평의회), 1983년 IBF(국제복싱연맹), 1990년 WBO(세계복싱기구) 같은 기구들이 잇달아 만들어졌다.

복싱은 아마추어 경기의 경우, 반드시 헤드가드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 시간은 1라운드에 3분이며, 각 라운드가 끝나면 1분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라운드 횟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아마추어 경기는 3라운드로 치러진다(여자는 2분 4라운드). 프로복싱은 대부분 신인 선수의 경우 4라운드, B급 선수 6라운드, A급 선수 8라운드로 치러진다. 그 밖에 국내 타이틀전은 10라운드, 동양타이틀전은 12라운드를 하게 되며 세계타이틀전은 기구에 따라 12~15라운드로 열린다. 복싱 경기의 체급 구분 역시 아마추어와 프로, 남녀가 다르고 복싱 기구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48킬로그램 미만 라이트플라이급, 48킬로그램 이상 51킬로그램 미만 플라이급, 51킬로그램 이상 54킬로그램 미만 밴텀급, 54킬로그램 이상 57킬로그램 미만 페더급, 57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라이트급, 60킬로그램 이상 63.5킬로그램 미만 라이트웰터급, 63.5킬로그램 이상 67킬로그램 미만 웰터급, 67킬로그램 이상 71킬로그램 미만 라이트미들급, 71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미만 미들급, 75킬로그램 이상 81킬로그램 미만 라이트헤비급, 81킬로그램 이상 91킬로그램 미만 헤비급, 91킬로그램 이상 슈퍼헤비급이다. 복싱 경기는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열린다. 정사각형 형태인 링의 규격은 사방 4.88미터 이상, 6.10미터 이하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