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부림사건

[ 釜林事件 ]

요약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언제 1981년 9월
어디서 부산
누가 신군부가
무엇을 대학생·교사·직장인 등을
민주화세력 기반 제거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 하에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 및 고문을 가하였다. 이로써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은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몰리게 되었다.

그해 9월 7일 이상록(부산대 졸업, 선반공)·고호석(교사)·송세경(회사원)·설동일(농협 직원)·송병곤(부산대 졸업, 공원)·노재열(부산대 4년)·김희욱(교사)·이상경(부산대 1년) 등 8명이 1차로 구속되었고, 10월 5일 김재규(상업)·최준영(설비사무사)·주정민(부산대 졸)·이진걸(부산대 4년)·장상훈(부산대 졸업)·전중근(공원)·박욱영(부산공전 졸업)·윤연희(교사) 등 8명이 2차로 구속되었다. 또 이듬해 4월 도피중이던 이호철(부산대 졸)·설경혜(교사)·정귀순(부산대 졸업)등 3명이 3차로 구속되었고, 대학 시위중에 구속된 김진모·최병철·유장현(이상 부산대 4년)과 탈영병 김영까지 연루되어 모두 22명이 구속되었다. 이들 중에는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처음 대면하였을 정도로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다.

검사 측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 등이 무료로 맡았는데,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나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해 2009년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 받았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일부 승소하였다. 이후 남아있는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부분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하였다. 같은 해 9월 25일 대법원은 재심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2016년 7월 부산지방법원은 부림사건의 피해자였던 이호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가가 3억 7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림사건
발생시기 주요사건

1981년 3월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 출범.

1981년 9월 7일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 최병국 검사 지휘하에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을 통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8명이 구속.

1981년 10월 5일

추가 8명 2차 구속.

1982년 4월

도피중이던 이호철, 설경계, 정귀순 3명이 3차로 구속.
시위중이던 대학생과 탈영병까지 연루되어 총 22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5~7년의 중형을 선고받음.

1983년 12월

해당 시민 전원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남.

1999년

사건 피해자들이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2006년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항고.

2009년

대법원,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

2014년

부산지법,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대법원,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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