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五一八民主化運動等─關─特別法 ]
- 요약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1995.12.21. 법률 5029호).
5 ·18광주민주화운동 묘역
이 법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당부(當否)에 관하여 고소 ·고발인은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한 심사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褫奪)한다.
이 밖에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의 배상의제(賠償擬制)에 관한 규정 등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