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역폭발사건
[ 裡里驛爆發事件 ]
- 요약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시(지금의 익산시)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674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리역폭발희생자추모탑](https://dbscthumb-phinf.pstatic.net/2765_000_168/20181213003200360_U2V2V1XBU.jpg/10067013.jpg?type=m250&wm=N)
이리역폭발희생자추모탑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에 전라북도 이리시 창인동의 이리역(지금의 익산역)에 정차하던 열차가 폭발하여 큰 피해를 일으킨 대형 사고를 가리킨다. 당시 화약 제조업체인 한국화약(한화의 전신)의 화물열차가 다이너마이트용 화약과 뇌관, 초안폭양 등 모두 30여t에 이르는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 구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폭발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화약 호송원이 역 구내에서 대기하던 중 술을 마시고 종이로 된 화약상자 위에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고, 이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폭발사고로 이리역에는 지름 30m, 깊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역에서 근무하던 철도 공무원 16명을 포함하여 59명이 사망하였고, 중상 및 경상자가 1,343명에 달하였으며, 1,674세대의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발생한 폭발사고 중 최악의 참사였다.
이 사고는 호송원의 어처구니없는 과실에 화약수송 규정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당시 철도운송규정에 '화약품의 운송은 되도록 도착역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46조)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폭발물을 실은 열차를 역 구내에 대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화약의 사장과 관계자, 철도청과 대한통운 직원 등 7명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호송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