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청소년증

[ 靑少年證 ]

요약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증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보조하는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할인할 경우,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률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청소년증"에 의거한다. 발급 대상은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같은 해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 등 전국적인 사항에 관한 경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맡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재질은 플라스틱이며, 규격은 가로 8.6㎝, 세로 5.4㎝이다. 앞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유효기한과 발급기관장의 직인, 뒷면에는 주소 변동사항이 표기된다. 사진은 앞면에 수록하며, 규격은 가로 2.5㎝, 세로 3㎝이다. 재발급할 경우에는 5,000원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직행버스 요금 할인,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활용,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체육·공원 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 시설 할인 등이다.

역참조항목

청소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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