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규제일몰제

[ Sunset law , 規制日沒制 ]

요약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유사한 용어로는 일몰입법(Sunset Legislation)이나 일몰규정(Sunset Provision), 일몰규제(Sunset Regulation) 등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특정한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고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 기한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본질적인 개념 요소로 포함한다. 특정 기한 이후에 규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임시법적 성격을 가지며, 해당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최소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평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규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개정 연혁 

대한민국은 19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에는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국내외 규범의 형평을 기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적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이다. 이 법은 일몰제의 적용대상을 ① ‘신설·강화하는 규제’와 ② ‘기존규제’로 구분하고, 일몰제의 유형을 ③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④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재검토형 일몰제’로 구분하고 있다. 동법 제8조는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형 일몰제의 근거규정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의2는 기존 규제에 대한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형 일몰제의 근거규정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효력상실형 일몰제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6일 일부개정을 통해 일몰제의 적용 대상에 기존규제를 포함시키고, 재검토형 일몰제를 신설하였다.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몰제는 법적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마다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유연한 일몰제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었다.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재검토형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8조 제2항).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동조 제3항), 특히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동조 제5항). 한편,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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