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실명제

규제실명제

[ 規制實名制 ]

요약 규제를 새롭게 만든 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제도.

행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규제를 새롭게 만든 의 이름을 명기하는 제도이다.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법률 5368호)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여 규제관련법령 예고 때 관련 공무원의 소속과 이름을 를 통해 공개한다.

1996년 2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 대량보유상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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