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특구

금강산관광특구

[ 金剛山觀光特區 ]

요약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한 금강산 일대의 지역.
금강산

금강산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그해 9월 지정된 신의주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신의주가 경제특구로서 입법·사법·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관광지구법의 주요 내용은, ① 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개인은 물론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② 관광지구에서 자유로운 외화의 반출입이 허용된다. ③ 관광 허용대상은 한국 주민과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이다. ④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⑤ 관광지구 이외에 다른 관광지의 관광도 가능하다. ⑥ 관광지구의 관리나 관광에 지장을 주는 사람은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심할 경우에는 추방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산 일대가 완전히 개방되어 자유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숙박업·첨단과학 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과 관광사업 전권은 현대아산(주)이 맡아 금강산 일대를 제주도와 같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북한 쪽에서는 부족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침체된 국내 경제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측면과, 남북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신의주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지구는 남북의 정치 상황 및 남북관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2008년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분위기와 아울러 한국 관광객의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 관광객이 급감하였으며, 2010년 우리나라 투자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추방하였다. 2011년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여 중국을 통한 금강산국제관광을 다시 시작하였다.

금강산관광특구 본문 이미지 1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성공업지구신의주국제경제지대(신의주특별행정구)

참조항목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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