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기헌고택

봉화 기헌고택

[ 奉化 起軒古宅 ]

요약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고가. 2002년 2월 14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봉화 기헌고택  전면 사랑채

봉화 기헌고택 전면 사랑채

지정종목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2002년 2월 14일
관리단체 봉화군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경체정길 18 (법전리)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 주거건축 / 가옥

2002년 2월 14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기헌고택이 있는 법전리는 진주강씨의 집성촌이다. 'ㅁ' 자형으로 전면 6칸과 측면 2칸 모두를 사랑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왼쪽에 온돌방과 함실을 전후에 두고 오른쪽으로 툇간과 온돌방 2칸을 도리방향으로 배치하하였으며 뒤편에 벽장을 두었다. 그 오른쪽에 2칸 대청을 두고 맨 오른쪽에 보 방향으로 2칸을 온돌방으로 하였다. 대청 전면은 4분합 들문을 두어 폐쇄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마루공간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왼쪽의 온돌방도 대청 쪽에 4분합 들문을 두어 전체적으로 공간의 확장성이 돋보인다. 왼쪽 전면의 온돌방은 사랑방과 툇간에서 모두 출입 가능하도록 문이 구성되어 있다.

정침 부분은 왼쪽에 2칸통의 온돌방을 두고 안대청을 설치하였다. 안대청은 측면의 칸살이 다를 뿐 전면의 사랑대청과 유사하다. 앞쪽은 개방된 한 칸 마루를 두고 뒤편 한 칸에 4분합 들문을 설치한 폐쇄형 마루를 따로 설치하였으며, 배면 쪽에는 퇴를 두고 창호를 설치하였다. 대청 오른쪽으로 전면에 툇간을 설치한 뒤 2칸 온돌방을 도리방향으로 설치하고, 뒤편에 수장공간인 벽장을 설치하였다. 맨 오른쪽에 부엌을 두었으며 상부에 다락을 두었다.

입면구성은 마당보다 높게 2단의 기단을 축조한 뒤 전면만 원주를 세우고 주상은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처리하고 퇴량과 대량은 내진주 위에서 합보시킨 뒤 접시받침으로 종량을 받은 판대공 5량가구이다. 정침은 사랑과 달리 장혀에 납도리를 얹은 5량가구이나 안대청 툇간 부분의 가구법이 독특하고 양익사는 3량가구이다. 가운데 대문을 설치하고 오른쪽에 우물마루를 깔고 판벽으로 벽체를 만든 2칸 고방을 두었다. 왼편으로는 온돌방 한 칸과 헛간을 설치하였다. 3량 박공지붕이나 대문간 부분만 지붕을 들어올린 솟을대문채를 만들었다.

조선 후기인 헌종 때 세운 주거건축물로 정침과 사랑 부분의 마루구성, 공간 구획방법과 동선 등에서 당시의 생활상을 잘 나타낸 건축물이다.

참조항목

법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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