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긴급피난

국제법상의 긴급피난

국제법에서는 긴급권(緊急權)이라고도 한다. 타국의 위법 아닌 행위로 인한 사태 때문에 급박한 현실의 위해가 있고, 달리 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자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위권(自衛權)의 관념에 포함되며, 좁은 뜻으로는 자위권이 타국의 불법침해에 대한 것인 데 반해, 긴급피난의 경우는 그 침해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점을 제외하고 발동의 요건은 양자가 모두 같다. 다만, 긴급피난의 경우는 타국의 불법행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긴급피난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이 권리를 국제법상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피난의 예로는, 나폴레옹전쟁 중에 발생한 1807년의 덴마크 함대의 인도요구사건(引渡要求事件)이 유명하다. 나폴레옹이 영국에 침입하기 위하여 덴마크 함대를 이용하려고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은 선수를 쳐서 덴마크에 대해 함대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덴마크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영국은 강력한 함대를 파견하여 덴마크 함대를 나포하였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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