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자료
[ 文化遺産資料 ]
- 요약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도지사가 법에 의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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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향교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도지사가 법에 의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여기에 속한 문화유산으로는, 문화유산법 및 자연유산법, 시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지정유산,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국외수출 또는 반출금지규정이 준용되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매장유산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