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 韓國關稅士會 ]
- 요약
관세사의 품위 향상, 직업윤리 함양 및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비영리법인.
구분 | 비영리법인 |
---|---|
설립일 | 1976년 09월 05일 |
설립목적 | 관세사의 품위 향상, 직업윤리 함양 및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과 복지 증진 도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논현동 209-9) |
규모 | 회원수 총 856명(2003) |
1975년 12월 22일 (구)관세법 제171조 3항에 한국관세사회의 설립을 규정함에 따라
1976년 9월 5일 법정법인으로 설립하였고, 현재는 관세사법 제21조에 한국관세사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11월 25일 국제관세사회연맹 발기국으로 가입하였다.
주요업무는 ① 관세 및 관세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 및 건의 ②관세사와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 ③ 관세업무에 관한 강습회 개최 ④ 회보·도서 간행
⑤ 회원 상조복지에 관한 사업 ⑥ 외국 및 국제관세단체와 협력·교류 ⑦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업 ⑧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공제사업 ⑨ 분쟁과
고충심사·조정 등이다. 관세청 위탁업무는 관세사 등록 업무, 실무수습의 실시,
합동사무소의 등록 업무이다.
회원은 관세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로 구성되며 준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준회원은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화주명의신고인(관세사를 채용한
자)으로 입회한 자이고, 특별회원은 관세사법에 의하여 관세사 자격을 얻고 입회한
자이다.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입회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부에 통관 상담실을 설치하여 화주들의 통관 애로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해주며, 영세 무역업자의 수출통관·환급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회원수는 2003년 현재 총 856명(개인사무소 390명, 합동사무소 239명, 법인사무소
192명, 통관취급법인 34명, 자기명의통관 1명)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