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순조 태실

보은 순조 태실

[ 報恩 純祖 胎室 ]

요약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태실지. 1975년 8월 20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75년 8월 20일
관리단체 법주사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유적건조물 / 무덤 / 왕실무덤 / 조선시대

1975년 8월 20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 제23대 임금인 순조(純祖)의 태(胎)를 봉안한 태실이 있던 곳이다. 정조의 둘째왕자로 태를 이곳에 안치하였다가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인 1806년(순조 6)에 왕의 태실로서 석물(石物)을 갖추고 태실비를 세웠다.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태 항아리를 서울의 창경원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석비와 석조물만 남아 있다.

태실은 팔각형으로 돌난간을 두른 정역을 만들고 그 안에 팔각원당형의 부도식(浮屠式) 태실구조로 되어 있다. 태실비는 1813년(순조 13)에 세워진 것인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비석 받침인 거북 모양의 귀부(龜跌) 위에 용머리를 한 태실비가 있으며 전면에는 ‘왕상전하태실(王上殿下胎室)’이라는 비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가경11년 10월 12일(嘉慶十一年十二日)’이라 각서되어 있다.

태실을 봉안한 후 이 산을 태봉산(胎峰山), 일명 태봉이라 하였고, 보은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난간 및 난간동자는 1982년에 해체하여 보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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