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비

효자비

[ 孝子碑 ]

요약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고려 말기의 문신 김자수(金自粹)의 효행비. 1973년 8월 3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73년 8월 31일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2길 57-4 (안기동)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크기 높이 106cm, 폭 40cm, 두께 20cm

1973년 8월 3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김봉재가 소유, 관리한다. 김자수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이다. 19세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1년이 못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귀향하여 3년 동안 정성껏 시묘하였다.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덕녕부주부가 된 뒤 여러 관직을 거쳤다. 고려 말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돌아가 숨어 지냈다. 조선 개국 후 태종 때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고려가 망한 것을 비관하여 자결하였다.

비의 크기는 높이 106cm, 폭 40cm, 두께 20cm이다. 비는 사면 1칸의 비각 안에 있는데, 비각은 두리기둥에 이익공을 꿰어 받친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면 주칸은 모두 삼대로 돌렸으며 매칸 창방 위에는 중심부에 일좌씩의 화반이 받쳐져 있다. 비각안에 놓여 있는 비는 공양왕(재위 1389∼1392) 때에 건립된 것이다.

비각의 각외 전첨하에는 비각 이건기 편액이 계안되어 있다. 비각 이건기의 내용을 보면 비각의 이건은 1877년이고, 기문은 김노경·김정희 부자가 1878년에 쓴 것으로 보인다. 비의 재료는 화강암이며, 머리에 화경형 개석을 얹고 직사각형 태석으로 받침하였다. 비표에는 ‘효자고려도관찰사김자수지리’라 제하였으며, 기사는 비음에 각자하였는데 김자수의 행적과 효행이 쓰여 있다.

1973년 12월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안동시 월곡면 노산리 394번지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참조항목

김자수, 안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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