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향약

원동향약

[ 源洞鄕約 ]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원동향약에서 작성한 원고본. 1994년 8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동향약

원동향약

지정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94년 8월 10일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 16 (장안리)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서원향교문서 / 좌목

1994년 8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동향약은 1572년(선조 5)에 설립하여 420년간 존속·계승된 것이다. 1638년(인조 16)에 작성한 《향약록(鄕約錄)》과 1675년(숙종 1), 1745년(영조 21), 1780(정조 4)에 만들어진 《표창록(表彰錄)》 등 20여 권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원천향안》 《원천동약중수안》 《원천원동수안》 《동약중수안》 《원천동향약안》 《위원연기》 《원천재계안》《원동계안》 《용호계안》 《용호정중건계안》 《원동계안》 《원동향약계중수안》 《용호계》 《용호계시사》 《원동계용호시사》 《시도기》 《애감록》 《부의록》 등이 있다.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창호지이며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참조항목

주천면

역참조항목

용호서원, 육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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