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의 경기

검도의 경기

검도 호면

검도 호면


경기 용구 및 경기장

검도의 경기 본문 이미지 1

검도 경기에는 단체경기와 개인경기가 있다. 경기자는 호구를 착용하고 일정한 길이와 중량의 죽도를 사용한다. 호구는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호면, 손목을 보호하는 호완(護腕), 허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갑(甲), 허리와 배를 보호하는 갑상(甲裳)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도의 길이는 대학·일반용이 115 cm, 중량이 500 g이다. 경기장은 가로 세로 9~11 m 이내의 정사각형 마루 또는 평탄한 지면이어야 하며, 경기장 외측으로 1.5 m 이상의 여지를 가진 외측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경기방법

시합방법은 개인시합에서는 3판 승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합시간 내에 2판을 먼저 이긴 자를 승(勝)으로 하고, 제한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연장전을 하여 먼저 한 판을 이긴 자를 승으로 한다. 단체시합에서는 승자수법(勝者數法)과 연승법(連勝法)이 있는데, 승자수법은 승자의 수에 의하여 단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연승법은 승자가 시합을 계속하여 단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5인제 시합의 경우, 선봉(先鋒)·2위(位)·중견·부장(副將)·주장(主將) 등의 순위로 시합을 한다.

유효타격부위

검도에서 유효한 타격은 기부림[氣位]과 더불어 정확한 타격동작으로 유효타격부위를 타격하였을 때 인정된다. 기부림이란 충만된 기를 기합(氣合)으로 표출하여 기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말한다. 유효타격부위는 머리·손목·목·허리부위인데, 머리부위는 귀로부터 상부의 좌우 머리, 손목부위는 호완의 오른손목 부분, 목부위는 그대로 목 전체이다. 그 밖에 유효한 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장외에 나가는 것과 동시에 행해진 타격,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와 동시에 행해진 타격 등이다.

검도의 경기 본문 이미지 2검도의 경기 본문 이미지 3

규칙

경기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반칙이 되며 벌칙이 과해진다. 상대 또는 심판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은 언동(言動)을 하였을 경우, 상대자의 기(氣)에 밀리거나, 또는 보기 흉한 인상을 하여 장외로 나가는 행위, 호구가 없는 부위를 고의로 타격하는 행위, 상대자에게 손질을 하거나 팔로써 껴안는 행위, 검자루를 상대자의 검자루 안에 넣거나 또는 주먹을 검자루안으로 넣어서 비틀어 올리는 행위 등이다. 벌칙으로는 상대자 또는 심판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동을 하였을 경우의 반칙자는 패자(敗者)로 인정되어 상대자에게 2판(判)을 준 후 퇴장해야 한다. 기타의 반칙은 1회마다 통고를 하고, 2회 범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자에게 한 판을 준다.

심판원의 구성은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조직하고, 각각 청(靑)·백(白)의 심판기를 가지고 표시한다. 주심은 시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심판기로써 유효타격의 표시·판정 및 승패(勝敗)의 선고를 한다. 부심은 유효타격의 표시에 관하여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며, 주심을 보좌한다. 더욱이 위험방지·반칙·시간종료 등 긴급한 경우에는 주심을 대신해서 중지 선고를 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유효타격의 표시를 하였을 때는 한 판으로 한다. 또, 1명이 유효타격을 인정하고, 다른 2명이 기권을 하였을 때는 한 판으로 하지 않는다. 주심은 시합자가 상호 예를 마친 후 죽도를 뽑아 맞추고 기(氣)가 충만하였을 때 ‘시작’이라고 선고하고 시합을 개시하며, 유효타격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유효타격자측의 기(旗)를 앞에서 45도로 위로 일직선으로 올리고 ‘머리’ 또는 ‘손목’ ‘허리’ ‘목’을 선고한다. 주심은 시합시간이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시합을 중지시키고 시합자를 개시위치(開始位置)로 돌려보내며, 연장전에 들어갈 경우에는 ‘연장’이라고 통고하고 ‘시작’이라고 선고한다. 심판원은 판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경우에는 시합을 중지시키고 주심의 ‘판정합니다.…판정’의 신호에 의하여 삼자(三者) 동시에 의사를 표시하며, 시합시간은 5분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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