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과 봉건적 특권의 폐지

프랑스혁명과 봉건적 특권의 폐지

프랑스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은 순식간에 지방으로 전해져 각지에 격렬한 농민반란을 유발하였다. 영주의 성관(城館)과 호적·토지대장의 보관소가 습격당하고 전국은 공포분위기에 휩싸였다. 사태를 우려한 헌법제정의회는 1789년 8월 4일 밤의 회의에서 노아유 자작의 제안을 받아들여, 봉건적 신분제와 영주제의 폐지를 단행하였다. 프랑스에는 비로소 법 앞에 평등한 조건이 실현되어 전국민이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증받는 형태가 되었다. 다만, 농민에 대하여는 10분의 1세와 부역은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영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분을 돈으로 되사야 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

헌법제정의회는 이러한 경우, 영주·지주층의 이해(利害)를 대변하였으므로 지주 부르주아 편향이라는 악평을 받았다. 8월 26일 의회는 라파예트 등이 기초한 ‘인권선언’을 가결하고, 인간의 자유·평등, 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 사상의 자유, 과세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 등 신질서의 기본적 제원칙을 명시하여 혁명의 정의(正義)를 내외에 선양하였다. 이 ‘인권선언’은 부르주아적이기는 하였지만 근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일대 기념비로서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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