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연립주택

연립주택 단지

연립주택 단지

연립주택은 독립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소유한계는 분명하지만,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이웃과 접한 형식이다. 대체로 4층 이하의 건축으로 한정되며, 엄밀한 뜻에서는 가구단위(家口單位)마다의 전용 마당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아파트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건설됨에 따라 건설재료의 절감, 공기(工期)의 단축, 상하수도 ·전기 ·정화조 등의 공동시설의 집약, 관리비의 절감 등의 이점이 생긴다. 또한 어느 정도 사유의 정원을 꾸밀 수 있고, 지형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전체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연립의 가구수에 따라 2호 연립 ·4호 연립 ·6호 연립 등으로 지칭되며, 형식에 따라 선상(線狀) 연립 ·격자(格子) 연립 ·경사지 연립 등으로 구분한다. 오락 ·상업 ·관리 ·서비스 시설의 집단화와 공동이용으로 일반적으로 단지를 이루고, 거주성은 독립주택과 아파트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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