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해전법규

전쟁과 해전법규

연합군 함대의 침몰

연합군 함대의 침몰

1856년의 ‘파리 선언’, 1904년의 ‘병원선 조약’, 1907년의 ‘헤이그 조약’ 및 1909년의 ‘런던 선언’ 등에 의해서 해전의 방법이 규제되고 있다. 해상의 정규 병력은 해군이고, 부정규 병력은 상선인 바,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데 관해서는 1907년의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데 관한 조약’이 있다. 상선은 육상의 사유재산과는 달리 나포 ·몰수할 수 있으나, 그 승무원에 대해서는 1907년의 ‘해전에 있어서 나포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조약’으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해적(害敵) 수단으로는 적 함선의 공격, 나포, 중립통상의 저지 등이 있으며 적함이 항복하였을 때는 그 승무원은 살상할 수가 없다. 적국의 개인소유 상선에 대해서는 무경고 공격은 할 수 없으나, 선박과 화물을 나포 ·몰수할 수는 있다. 또한 1907년의 ‘자동촉발(自動觸發) 해저수뢰에 관한 조약’에서는 수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1907년의 ‘전시 해군력으로 수행하는 포격에 관한 조약’에서는 해안포격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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