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경기대회의 프로그램

올림픽경기대회의 프로그램

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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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올림픽경기대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육상·조정·농구·복싱·배드민턴·탁구·테니스·카누·사이클·펜싱·축구·체조·역도·핸드볼·필드하키·유도·레슬링·수영·다이빙·수구(水球)·근대5종·승마·사격·양궁·배구·요트 가운데 최소한 15종목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밖에 건축·문학·음악·미술·조각·회화 ·스포츠우표·사진 등 예술전시가 이루어진다. 여자선수는 복싱·축구·근대5종경기·수구·역도·레슬링 등의 종목을 제외한 전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대회기간이나 대회 전 또는 대회가 끝난 다음 1주일 동안은 대회 개최지나 그 주변에서 다른 국제경기대회를 열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3대륙 및 40개국에서 남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경기에 한하여 올림픽대회의 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여자는 2대륙 25개국).

정식 경기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경기종목은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국제올림픽위원회)와 ISF(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국제경기연맹)의 합의에 의해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1976년 전체 올림픽 참가선수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남자 5만m 경보 종목이 제외된 반면 여자 조정경기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OOC(Olympic Organizing Committee:올림픽조직위원회)는 IOC의 승인을 얻어 그 나라의 독특한 경기와 외래경기 하나씩을 데몬스트레이션(시범경기)으로서 추가할 수 있다. 올림픽헌장 제48조 부속규칙에 따르면, 시범경기는 적당한 정도로 간단해야 하며  올림픽경기의 공식종목이 아니므로 참가자의 선발, 신분의 증명, 시상 및 의전에 관한 규칙 등은 헌장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단, 이들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올림픽메달을 수여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경기는 대회를 초치하는 단계에서 IO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IOC는 ISF과 협의하여 각 경기의 실시종목을 결정한다. 단체경기에서는 그 참가신청국을 6개국 이상 16개국 이하로 한다. 또한 경기는 1∼6위까지가 결정되었을 때 끝난다.

ISF는 필요할 경우 대회가 열리기 전에 신청팀 수를 16개 팀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IOC는 어떤 경기 어떤 종목이라도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다. IOC는 국제적으로 부적당한 경기, 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올림픽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기는 제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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