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복싱

[ boxing ]

요약 2명의 선수가 글러브를 양손에 끼고 링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스포츠.
복싱

복싱

구분 격투경기
기원국 영국
한국도입시기 1912년 10월 07일

체중별로 나뉘어 같은 체급에 속하는 두 경기자가 가죽으로 만든 글러브를 양손에 끼고 정사각형 링 안에서 주먹만으로 서로 치고받는 스포츠이다. 프로와 아마추어 경기가 있으며, 아마추어 경기는 올림픽경기대회 정식종목이다. 경기자의 연령은, 아마추어는 시니어가 15세 이상(올림픽에서는 17세 이상)이고 프로는 17세 이상이다.

역사

BC 4000년 무렵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당시 이미 왕의 군대가 무술훈련의 하나로 권투를 익혔음이 판독되었다. 또한 국제복싱연맹에서 발굴한 BC 3000년 무렵 크레타섬(Creta)의 항아리가 실증자료이다.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에서의 권투가 크레타섬을 거쳐 그리스로 건너갔고, BC 688년 제23회 고대올림픽대회 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경기자는 주먹을 보호하기 위해 붕대 모양으로 자른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감았다. 시합은 야외에서 가졌고, 링도 없었으며, 체중(體重)에 의한 체급구분도 없었다. 물론 라운드 수(횟수)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어느 한쪽이 쓰러져 못 일어나거나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근대 복싱의 탄생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검술과 곤봉술로 이름이 난 제임스 피그(James Figg)가 1718년 런던(London)에 복싱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제자들에게 복싱을 가르쳤다. 당시는 맨손으로 싸웠으며, 승자는 상금을 받았으므로 복서를 프라이즈 파이터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프로복서의 전신이다. 그뒤 피그의 제자 잭 브로턴이 처음으로 스포츠화하였다.

1743년 그가 세계 최초로 만든 7개조의 경기규칙 ‘브로턴 코드’는 1838년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갖춘 ‘런던 프라이즈 링 룰’로 개정되었다. 또한 그는 1747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글러브의 초기 형태인 머플러를 고안하였다.

1786년에는 당시 아마추어스포츠협회 임원인 J.G.젬버에 의해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권투의 후원자인 퀸즈베리(Queensberry) 후작의 이름을 따서 ‘퀸즈베리룰’이라 불렀다. 이것이 현대 권투규칙의 기반이 되었고, 19세기 말부터는 체급별로 경기를 하였다.

근대 복싱은 프로로 출발하였으나, 아마추어 복싱도 성행하여 1867년 처음으로 아마추어선수권대회가 퀸즈베리룰에 따라 열렸다. 1880년 영국에 ABA(Amateur Boxing Association:아마추어복싱협회)가 창립되었다. 근대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e) 대회부터이다. 현재 아마추어 경기는 1946년 설립된 AIBA(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Boxe Amateur:국제아마추어복싱협회)에서 통할하며, 프로권투는 1920년 결성된 NBA(National Boxing Association:미국복싱협회)가 통할하였다.

그 뒤 1962년 WBA(World Boxing Association:세계복싱협회)로 개편되었는데, 이듬해인 1963년에는 이에 대항하는 기구로 WBC(World Boxing Council:세계권투평의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3년 IBF(International Boxing Federation:국제복싱연맹)가 창설됨으로써 각 체급은 3명의 세계챔피언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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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법 및 규칙

1) 체급
복싱은 체중에 따라 정해진 체급끼리 대전한다. 아마추어는 12체급인데 한국은 고등부에 코코급(45㎏ 이하), 중등부에 스몰급(39㎏ 이하)이 추가된다. 프로는 16체급이다. 프로의 경우는 WBA와 WBC 간에 체급의 호칭이 다르게 쓰이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같다.

라이트플라이급은 48㎏ 미만, 플라이급은 48㎏ 이상 51㎏ 미만, 밴텀급은 51㎏ 이상 54㎏ 미만, 페더급은 54㎏ 이상 57㎏ 미만, 라이트급은 57㎏ 이상 60㎏ 미만, 라이트웰터급은 60㎏ 이상 63.5㎏ 미만, 웰터급은 63.5㎏ 이상 67㎏ 미만, 미들급은 71㎏ 이상 75㎏ 미만, 라이트헤비급은 75㎏ 이상 81㎏ 미만, 헤비급은 81㎏ 이상 91㎏ 미만, 슈퍼헤비급은 91㎏ 이상으로 나뉜다.

모든 국제·국내경기에서는 체급 제한이 엄격히 지켜지며 만약 선수가 한계체중을 초과하면 규칙에 따라 규정된 체중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도전자가 주어진 시간에 체중조절에 실패하면 그 시합은 무효가 되고, 챔피언이 실패하면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WBC는 86.16㎏ 이하의 크루저급, 74.84㎏ 이하의 슈퍼미들급, 69.85㎏ 이하의 슈퍼웰터급, 55.34㎏ 이하의 슈퍼밴텀급, 52.61㎏ 이하의 슈퍼플라이급, 49.89㎏ 이하의 라이트플라이급, 47.62㎏ 이하의 스트로급 등 새로운 체급을 인정하였다.

2) 계체
계체량은 예비계체량과 당일계체량으로 구분된다. 아마추어의 경우 예비계체량은 시합 개시 하루 전날 아침 8∼10시에 하며, 당일계체량은 당일 시합이 있는 선수들만 매일 아침 8∼9시에 실시한다. 프로의 경우는 시합하기 8시간 전에 체중을 재는데, 이 계체에 실패한 선수는 2시간 후에 다시 계체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프로처럼 2번 계체할 수 없고, 토너먼트 경기일 때는 제2회전 이후의 체중이 제1회전 때의 체급에 미달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매일 계체할 경우 선수는 1회에 한하여 공식 저울에 설 수 있으며 그때의 체중이 최종적으로 기록된다. 체중을 조절하지 못한 국가의 선수에게는 더 높은 체급이나 낮은 체급으로 들어 갈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해당국가가 그 체급에 출전할수 없고 또한 계체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체급에 한한다.

또한 후보선수가 허용되는 경기에서 교체선수가 해당체급 또는 그밖에 다른 체급의 후보선수로서 등록된 경우에 최초 계체량과 의료검사 종료 전까지는 다른 후보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계체량에 합격되지 않거나 계체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선언된다.

3) 경기시작
경기시간은 3분간 싸운 다음 1분간 쉬는데, 이것이 1라운드(1회전)이다. 아마추어와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경기대회·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3회전에 한정되지만, 월드컵대회는 2분 5회전을 한다. 프로는 4·6·8·10·12·15회전의 6종류가 있다. 한국선수권전은 10회전, 동양타이틀전은 12회, 세계타이틀전은 15회로 규정되어 있다.

경고·주의 및 복장이나 용구를 재정비하는 시간 또는 그밖의 이유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은 3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라운드 사이에 갖는 1분간의 휴식은 어느 대회나 동일하다.

4) 판정
경기는 5명의 저지가 채점하며 저지는 링에 근접하고 관중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착석한다. 그중 2명은 각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링 한쪽에 위치하며 나머지 저지 3명은 서로 다른 3곳의 링 중앙에 앉는다. 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3명의 저지가 채점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경기대회·세계선수권대회 및 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점은 프로에서는 5점법(동양에서 채택)과 10점법이 쓰이고(둘 다 감점법), 아마추어는 20점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WBC(World Boxing Association:세계복싱협회)에서는 경기 약정(約定) 때 쌍방의 합의에 따라, 3회 이내에 부상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는 그때까지의 득점으로 판정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한 주심은 채점에는 참여하지 않고 경기진행만 주관한다.

아마추어는 각 회마다 채점(우세한 선수에게 만점, 열세의 선수는 감점)하여 시합 종료 후 합계하여 점수가 많은 쪽이 승자가 되며, 무승부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합계점이 동점이더라도 어느 한쪽을 승자로 결정한다. 채점의 기준은 정확하고 유효한 가격, 유효한 공격(가격을 앞세운 공격), 교묘한 가격, 재치있는 시합운영 등이다.

만약 유효한 다운이 있으면 프로는 2점 차를 주지만, 아마추어는 다운의 특수성보다 단순한 유효타로 간주한다. 시합 판결의 종류는 프로의 경우 KO(녹아웃), TKO(테크니컬 녹아웃), 판정, 무승부, 파울(반칙이 심한 경우), 노콘테스트 등이 있다. 아마추어에서는 판정승·기권승·RSC승이 있다.

판정승은 시합이 끝난 다음 심판의 채점에 의해 승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RSC승은 주심의 의견으로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더이상 과도한 가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편 선수의 승리를 선언한다. 실격승은 한 선수가 실격되면 상대편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KO승은 한 선수가 다운되고 10초 이내에 경기를 계속하지 못한다면 상대편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TKO승은 주심이나 링 닥터가 더이상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선수나 세컨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결정할 때 선언된다.

노콘테스트는 링의 파손, 쌍방실격, 경기를 조작한 경우, 전등의 고장, 관중의 소요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이 주심이 통제할 수 없고 선수의 책임밖에 있는 사태가 일어나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시합 시작 벨이 울리고 3분이 지나도록 상대선수가 링에 나타나지 않을 때 주심은 워크오버에 의한 승리를 선언한다. 이밖에 부전승이 있다.

5) 반칙
복싱경기의 반칙을 규제한 내용은 아마추어나 프로 양쪽이 대체로 같고, 그 가운데 중요한 반칙행위는 다음과 같다. 벨트라인 아래에 대한 가격(로블로), 다운되어 있거나 다운되었다가 일어나는 상대를 가격했을 때, 고의적인 클린치 또는 홀딩을 계속할 때, 머리·어깨·앞발·팔굽으로 때리거나 밀거나 목을 조르고 팔 또는 팔굽으로 상대편의 얼굴을 누르는 것도 반칙이다.

또한 상대 머리를 로프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 로프를 잡고 공격하거나 로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글러브를 편 채 치는 일(오픈블로), 또는 글러브의 안쪽이나 측면 또는 손목부분으로 아래를 향해 내려치는 일(촙블로), 아래쪽에서 쳐올리는 일(백핸드블로) 등 너클파트 이외의 가격, 몸을 한번 회전시켜 그 반동으로 치는 피벗블로, 등쪽 특히 신장(腎臟)에 대한 고의적인 타격(키드니블로)도 반칙이다.

그리고 귀 뒤쪽으로부터 목덜미를 치는 래빗펀치, 글러브의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행위, 마우스피스를 내뱉는 행위, 클린치 브레이크를 벗어날 때의 가격 또는 라운드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공이 울린 다음의 가격, 공격을 피하기 위한 완전차폐(完全遮蔽) 또는 고의적인 다운,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대전, 위험성이 있는 벨트라인 이하의 더킹도 반칙이다.

브레이크를 명령받고서 곧 후퇴하지 않는 행위, 특히 후퇴하지 않고 가격하는 행위, 경기 도중에 상대편 또는 주심에게 난폭한 언사를 쓰는 등 비(非)스포츠맨적인 행위 등도 반칙이다. 이렇게 반칙을 한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주의를 받거나 경고 또는 경고 없이 실격당할 수도 있다. 선수에게 경고할 때에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위반사항을 동작으로 알리며, 또한 반칙선수를 가르치면서 각 저지에서 표시한다.

주심은 홀딩 같은 반칙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하였을 때 같은 종류의 반칙에 대하여는 주의를 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반칙에 대한 3번째 주의는 반드시 경고를 하여야 한다. 1회 경기에서 단지 3회의 경고가 동일한 선수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3번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실격된다.

6) 세컨드
각 선수는 세컨드 및 보조세컨드를 각각 1명씩 동반할 권리가 있다. 세컨드는 코너에서 그의 복서를 위하여 스펀지나 타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편 선수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 때에는 주심이 카운트를 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링 안에 스펀지나 수건을 넣을 수 있다.

세컨드와 보조세컨드 가운에 1명만이 링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마추어는 라운드가 시작되기 5초 전에, 프로는 10초 전에 링 바닥에 있는 의자·타올·양동이 등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세컨드의 성원(聲援)·신호 등은 금지되어 있고,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위반하면 경기자가 실격이 된다.

경기장

경기장소는 실내든 옥외든 관계 없다. 프로의 링 규정은 정사각형의 네 구석에 지주(支柱)를 세우고, 링 바닥의 높이는 건물의 바닥(옥외의 경우는 지면)에서부터 91 cm 이상, 1.22 m 이하이며, 넓이는 4.88㎡ 이상 6.10㎡ 이하, 링의 바닥에는 펠트 등을 깔고 그 위에 캔버스를 덮는다. 로프와 바깥쪽의 플랫폼의 너비는 61cm 이상, 조명은 적어도 4 kW 이상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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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구

글러브는 아마추어의 경우 67 kg 이하의 선수는 8온스(약 227 g), 67 kg 이상의 선수는 10온스(약 284 g)의 글러브를 사용하고, 프로의 경우 웰터급까지는 6온스(약 170 g), 미들급 이상은 8온스를 사용하며, 피혁 부분의 무게는 속에 메워 넣은 것의 무게보다는 가벼워야 한다. 링 로프는 3 ~5 cm의 굵기를 지녀야 하며, 링에는 3~4가닥의 로프를 친다.

주먹에 감는 붕대(bandage)는 너비 5 cm, 길이 9.14 m(아마추어는 2 m) 이하의 부드러운 헝겊(주로 붕대)을 쓰고, 너비 2.5 cm, 길이 7.5 cm 이하의 접착성 테이프(아마추어는 반창고)로 안정시켜도 괜찮으나, 너클 파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복장은 스파이크가 없는 유연한 신발을 신고, 넙적다리 반쯤까지 닿는 트렁크(복서가 경기 때 입는 팬티)를 입어야 한다(단, 순백의 트렁크는 금지). 그리고 하복부 보호를 위해 반드시 노 파울 컵(no foul cup)을 착용해야 하며, 마우스피스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아마추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이 밖에 아마추어의 경우 반드시 헤드가드를 착용한다. 프로는 상반신을 벗지만, 아마추어는 러닝셔츠를 입어야 한다. 얼굴 ·목 ·팔 등에 바셀린을 바르거나, 유해물질 또는 악취를 풍기는 약용유(藥用油)를 발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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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싱

한국에 복싱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12년 10월 7일 단성사(團成社)의 주인인 박승필(朴承弼)이 유각권투구락부(柔角拳鬪俱樂部) 주최로 열린 흥행에서였다. 흥행 내용은 체육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술(柔術)·권투·씨름의 3가지 경기였다. 1916년 미국인 선교사 길레트(P.Gillett:한국명 吉禮泰)가 권투 글러브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1922년부터 권투시합이 중앙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기독교청년회)에서 연례행사로 거행되었다.

1925년 1월 30일 중앙YMCA 체육부 주최로 열린 제9회 실내운동회 때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스포츠로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27년 9월에는 중앙YMCA 체육부에서 권투부를 개설하여 30명의 부원을 정식으로 지도했으며, 1928년 6월에는 중앙YMCA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여 제1회 전조선권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1929년에는 황을수(黃乙秀)가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한국 아마추어 권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권투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나선 것은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올림픽경기대회이다. 1934년 조선아마추어권투연맹이 조직되었고,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제10회 극동선수권대회에서는 밴텀급의 김창엽(金昌燁)이 동양선수권을 획득하였다.

1946년 서울운동장(지금의 동대문운동장) 특설 링에서 조선아마추어권투연맹 주최로 제1회 조선아마추어권투선수권대회 겸 올림픽 파견 제1차 선발전을 열어 광복 후 한국의 권투부흥과 국제무대로 나가기 위한 터전을 닦았다. 1935년 프로권투와 아마추어 권투가 분리되면서 프로권투 조직체인 조선권투연맹이 창설되었다.

당시의 프로권투 선수로는 김정연(金正淵)·서정권·황을수·이상묵(李相默) 등이 활약하였다. 전조선아마추어권투연맹이 1945년 10월 창립되어 1947년 AIBA(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Boxe Amateur:국제아마추어권투연맹)에 가입했으며, 같은해 12월 복싱 단체들은 대한권투연맹으로 통합되었다. 1955년 필리핀·타이·일본·한국으로 구성된 OBF(Orient Boxing Federation:동양복싱연맹)의 창립국으로 아시아 지역의 프로권투를 관장하였다.

대한권투연맹은 1965년 5월 사단법인 KBC(Korea Boxing Committee:한국복싱위원회)로 발족되어 한국의 프로복싱을 관장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복싱은 KABF(Korea Amateur Boxing Federation: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서 주관한다. 1960년 강세철(康世哲)이 동양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 되면서 프로권투의 국제무대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1963년 WBC(World Boxing Council:세계복싱평의회)에 가입했고, 1965년 WBA(World Boxing Association:세계복싱협회)에 정식 가입하였다.

1983년에는 새로운 기구인 IBF(International Boxing Federation:국제복싱연맹)이 창설되었다. 1966년 WBA 주니어 미들급의 김기수(金基洙)가 세계챔피언이 된 이래 홍수환·유제도·김태식·김환진·유명우·최희용·문성길·박영균 등이 WBA 세계챔피언, 염동균·김성준·김상현·박찬희·김철호·장정구·변정일 등이 WBC 세계참피언이 되었다.

한국 프로권투사상 가장 빛나는 전적을 남긴 장정구는 1988년 11월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을 자진 반납할 때까지 15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동급 세계 최고기록을 세웠다. 주요 국내경기로는 전국신인선수권대회·전국학생선수권대회·전국학생신인선수권대회·대통령배쟁탈 전국아마추어복싱대회 등이 있으며, 주요 국제경기로는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세계복싱선수권대회 등이 있다.